정부가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제도를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국민 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돼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는 10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주민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까지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한했다. 하지만 이제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대상이 된다.
다만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21개 중분류 수준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공개해야 할 항목은 인건비·제세공과금 등 10개 항목과 전기료·수도료 등 9개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이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통주택 입주자 등의 알 권리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