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등 심사과정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온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되기 때문. 이전에는 이 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인지, 어떤 의견을 회의에서 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안건 심의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분양가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건축학·건축공학과 교수, 전기 및 기계 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라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 기간을 기존 2일에서 7일로 연장, 위원들이 실효성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배우자 포함)은 같은 조합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및 시행될 계획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