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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성남시 중원구./성남시의회 제공 |
전셋값 약세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이 깡통전세, 역전세난 대비책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은 제대로 이용조차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비해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높은 보증료율을 적용받기 때문. 온라인상에서는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의 게시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실정이다.
18일 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2분기까지(1~6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은 총 7만3천381건, 금액은 14조4천14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입 실적(8만9천351건)과 큰 격차가 없는 수치다.
보증금액도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5조1천716억 △2018년 9조4천931억원 △2018년 19조36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HUG에서 2013년 9월에 첫선을 보인 해당 상품은 보증에 가입한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는 제도다. 이 상품은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취급한다.
이러한 상품의 가입이 급증하는 배경은 전셋값 하락과 연관이 크다. 집값이 전세보증금 수준에 머물거나 밑도는 깡통전세에 대비하려는 것.
그러나 구분 등기가 따로 돼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에게는 전세금 반환보증이 '그림의 떡'과 다를 바 없다.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가 해당 상품에 가입하려면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타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A라는 사람이 입주하고자 하는 단독·다가구 주택이 있다. 이곳은 다른 임차인인 B와 C가 함께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이때 A가 상품에 가입하려면 B와 C의 전세 계약 기간, 전세보증금 등 이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확인서에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확인 서명을 기재해야 한다. 상품에 가입하려면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보증료율도 부담이다. 단독·다가구주택 상품의 보증료율은 아파트(0.128%)보다 0.026% 높은 0.154%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단독·다가구 거주자는 아파트보다 보증금은 작지만,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제법 되는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전세금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HUG는 단독·다가구 전세반환금 보증 상품에 대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HUG 측은 "보증 리스크를 고려해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