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납세자가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을 또 내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 국세청에 질의를 도움을 요청했는데 국세청 측에서 계산 식을 잘못 안내한 탓에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낸 것.
졸지에 이 납세자는 미납된 세금과 더불어 가산세까지 물게 됐는데도 국세청은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양도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A씨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부부가 각각 50%의 지분율이 있을 때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며칠 뒤 상담센터로부터 산식이 적힌 답변을 이메일로 받은 A씨는 알려준 대로 계산해 양도세 60만여만 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석 달 뒤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는다. 미납된 세금 617만 원과 이에 따른 가산세 150만 원 총 767만 원을 내라는 얘기였다.
우선 A씨는 미납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낸 뒤 신고가 잘못된 원인을 파악하다 국세청의 답변 메일 산식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
올바른 산식은 '양도차익X[(양도가액X지분율-9억X지분율/(양도가액X지분율)]'이지만 '양도차익X[(양도가액X지분율-9억X지분율/양도가액X지분율]'이라고 안내한 것.
분모의 괄호를 빠뜨린 수식을 안내해 엉뚱한 결과를 도출하게 만든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가 국민신문고에 세차례 가산세 반환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에서 또 잘못된 수식을 안내받았다.
A씨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도 말했지만 '검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본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국가에 해를 끼친 불성실납세자로 낙인 찍힌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산세 환급은 못 받아도 그만이지만, 제발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국세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검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은 국세청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