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택매매·임대때 경기도 '부동산 중개 비용' 지원

  • 김성주 기자
  • 발행일 2019-07-23

경기도는 이사가 잦은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22일 인재개발원에서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도시주택실 투자사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무료중개서비스' 등 내년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무료중개서비스는 지난 1월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도민제안으로 채택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가 1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평균 25만원)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상가구는 2천가구로, 사업비는 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부동산 정책협의회와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으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지원사업(신규)'과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계속)', '햇살하우징사업(계속)' 등이 논의됐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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