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내년 2월 완료될 예정이다.
당초 예정 일정인 10월 1일보다 4개월가량 연기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이관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데다,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이후 연기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가져오려면 국토부(한국감정원)가 입주자 저축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 신청자에게 입주 자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이관 연기로 금융결제원은 2020년 1월 말까지 지금처럼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2020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서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앞서 2020년 1월 중 청약 데이터베이스(DB)와 관련 자료의 이관이 먼저 이뤄지기 때문에, 설 연휴 전후인 1월 24∼27일(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 공고 업무는 중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 연휴 전후 기간은 분양 비수기로, 분양 물량이 주간 평균의 3분의 1∼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