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금리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9월 출시… 신청기준은?

소득 8천500만원 이하 1주택자에 연 1.85~2.2% 금리 적용
  • 이승철 기자
  • 입력 2019-08-25 12: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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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달 16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달 16일에 출시된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서민들이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고정금리 특판상품이다.

2금융권 대상 주택대출 대환대출 상품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다중채무자와 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3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상 대출은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한다.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로 금리로 쓰던 대출자의 경우 이번에 연 2.0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탄다면 월 상환액이 168만8천원에서 152만5천원으로 16만3천원 줄어들게 된다.

신청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적용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출한도는 ▲ 기존대출 범위 ▲ 최대 5억원 한도 ▲ 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수치다. 기존대출 한도를 기본적으로 넘어설 수 없지만 중도상환수수료만큼 한도가 증액되는 것은 용인하겠다는 취지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까지만 대출해준다.

대출 신청 기간은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 아니라 2주간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실제 대환이 발생하는 시점은 10월이나 11월 중이 될 예정이다. 2금융권 대상의 고정금리 대환용 정책모기지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내달 2일부터 상품 조건을 바꿔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중채무자와 고LTV 채무자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고 대환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갈아타기가 필요한 대출자가 이 상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철기자 leesc@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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