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이달 25일 이후(법령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사용검사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분담 등에 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공보육시설을 빠르게 확충함으로써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4천123개소로 2017년 5월(3천42개소)과 비교해서 1천개소 이상 늘었다.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1천54개소로 모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4천754개소)의 22.2% 수준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