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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제3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를 발표했다. /HUG 제공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37차 미분양관리지역을 발표했다.
30일 HUG는 수도권 6개, 지방 32개 총 38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5천663호. 이는 전국의 총 미분양 주택인 6만2천385의 약 73%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은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동탄2 제외), 안성시이다. 인천은 서구와 중구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서귀포시는 추가됐고 충남 보령시는 제외됐다.
지방은 부산 사하구, 영도구, 부산진구,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 춘천시, 속초시, 고성군, 원주시, 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서산시, 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경남 양산시, 통영시, 김해시 사천시, 거제시, 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 대상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비롯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더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만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