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부동산대책'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상한제 시행 후 6개월내 입주자모집 공고하면 '제외'
  • 윤혜경 기자
  • 입력 2019-10-01 17: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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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공사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공급 위축, 부실시공 등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다양한 우려 때문일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조건을 일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1일 오후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서울정부청사에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가 지역 지정 시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건축·재개발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 먼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다.

이런 내용이 담긴 입법 예고 과정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 등을 중심으로 소급입법과 재산권·평등권 침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 구성-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착공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분양가상한제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은 단지까지 규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

여기에 분양가상한제로 일반에 분양되는 분양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만일 일반 분양가가 예상보다 밑돌게 책정될 경우, 관리처분 계획인가까지 마친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원은 관리처분 인가 당시보다 기대이익은 줄어드는 반면 내야 할 부담금은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강한 반발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지역주택조합도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라면 상한제 적용을 피한다. 2020년 4월 말 전까지 신청해야 예외 단지가 되는 것이다.

일반사업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한제 적용기간이 6개월간 미뤄지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만 진척이 된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서둘러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는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받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