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66명… 수도권에 '60명'

  • 박상일 기자
  • 입력 2019-10-22 16: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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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에 붙은 아파트 매매 정보 모습. /연합뉴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이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가 전국에 66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이었다.

이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포함해 경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는 60명에 달했다. 종부세를 낸 미성년자 90.9%가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

나머지 6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3년 25명,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으로 5년 새 2.6배 증가했다.

그만큼 종부 세액도 급증하고 있다. 2013년 1천200만 원에서 2017년 3천만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심 의원은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면서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 증여가 드러난 바 있는 만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