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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상한제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단계로 변경하고, 수도권 지역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