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마지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박상일 기자
  • 입력 2019-10-28 1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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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9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천686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모집물량은 총 3천686호다. 이중 청년용은 908호, 신혼부부용은 2천778호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은 1천981호이며 지방은 1천705호다.

내달 중 입주신청을 마치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생활필수집기가 갖춰진 주택 등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대거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갖춰진 주택으로 공급된다. 시세도 주변의 40~50%로 비교적 저렴하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은 Ⅰ유형(다가구주택 등)이 1천816호, 올해 첫 도입된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이 962호 공급된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은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되어 있어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될 20년 입주자 모집에서도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