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대상지 지정 수도권 어디… 집값 상승세 무서운 과천, 분당, 광명 포함되나

정부, 6일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발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막판 변수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9-11-05 09: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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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성남 분당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도권에선 집값 상승세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가 대상지로 거론된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상한제 대상지역은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밝힌 상한제 검토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 등이다.

특히 '정비사업 이슈'가 있거나 '일반사업 물량이 확인되는 동'을 선별해 지정하겠다고 공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기준에 맞춰 볼 때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일부 동이 대상지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15.67%)와 성남 분당구(15.50%)가 서울보다 아파트값이 더 많이 뛰었고, 광명시(11.01%) 역시 상승폭이 10%를 넘어 상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잠재적 고분양가 가능 지역도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대상지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