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 '전세금 반환보증' 이행제도 개선된다

  • 윤혜경 기자
  • 입력 2019-11-05 17:37:59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령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대신 신청해주기로 결정했다.

임차인이 고령자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HUG가 또다시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5일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과정에서 고령자·장애인 임차인을 대신해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도록 제도를 최근 변경한 데 이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도 대신 신청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등기 비용은 HUG가 먼저 부담하고 추후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다.

임차인은 이사 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전 직접 비용을 들여 법원에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고령자·장애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HUG가 이 절차를 대신 이행해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HUG는 "이번에 개선한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 등으로 확대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