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약자와 협의해 결정해야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9-11-05 1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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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비즈엠DB

내년부터 공인중개사와 계약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또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본격 시행된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이는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는 잘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가동한다. 이는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이다. 

계약자에게 설명은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지만 설명은 부실하게 한 경우 과태료는 각 250만원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