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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현동 일대 아파트 전경. /비즈엠DB |
용인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기흥구와 수지구에 대한 지정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재요청했다.
자체조사 결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용인시 자체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지정 해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용인시는 올해 1월 동 단위 지정을 요청한 데 이어 4월에도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계속 '유지' 통보를 해오자 이번에 다시 요청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직전 3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흥구와 수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 자체적으로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8∼10월 기흥구는 0.65%, 수지구는 2.92%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돼 더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체 지역 해제가 어려우면 대상지역을 구(區) 단위에서 동(洞) 단위로 세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실제 주택가격 상승이 없는 동 지역 주민들이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같은 부동산투기를 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국교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 제한,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한편,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11개 시 13개 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