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 유력하게 거론됐던 지역들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됨에 따라 '풍선효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비적용지역으로 투자자 등이 몰리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중에서 주택 분양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27개 동이다.
앞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서울 평균보다 집값이 많이 뛴 과천과 성남 분당구를 비롯해 활발한 정비사업으로 집값 상승을 견인한 광명이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과천과 분당 등 서울 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상지가 나오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돼 집값 불안이 서울에만 국한돼 있다는 판단으로, 서울에만 규제를 '핀셋' 지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핀센 지정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한정적"이라며 "오히려 동단위 지정은 지정하지 않은 옆동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재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늦춰 공급 부족을 낳고 결국에는 다시 집값 상승을 낳을 수 있다"면서 "또한 청약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지정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지정 지역은 정부가 유망한 지역으로 꼽는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지정지역으로 청약 쏠림이 되는 반면, 지정되지 않는 지역은 공급은 느는 반면 청약자 외면을 받아 미분양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도 "서울 내 신축 아파트와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경기 과천 등 일부 비적용지역은 풍선효과 나타낼 우려가 있다"며 "분양시장은 양극화 양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기대로 유망 입지로의 청약수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곳은 미분양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6일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 공사현장의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단기간에 집값 상승세가 멈추겠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만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고양과 남양주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띌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기존 전체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경기 13개,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개, 세종 등 모두 42개 지역이었다.
국토부는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양과 남양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따라서 고양에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7개 지구가, 남양주에선 다산동과 별내동이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에 남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비규제지역은 상대적으로 청약시장이 자유롭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1순위 통장이 되기 떄문"이라며 "또한 세대당 청약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도 없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자나 투자자들에게도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분양가 상한제 지정으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에 대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상 현상이 나오는 곳은 즉각 추가지정을 할 것"이라며 언제든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