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초고강도 대출 규제 첫날 은행 문의 빗발

  • 윤혜경 기자
  • 입력 2019-12-17 1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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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급급매물 안내가 붙은 부동산. /연합뉴스

정부의 초고강도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시중은행에는 자신들이 규제 범위에 속하는지를 묻는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12·16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비율(LTV)이 기존 40%에서 20%로 절반이 줄어들어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금융회사별에서 대출자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가령 15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 기존에는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규제로 한도는 4억8천만원으로 줄어든다. 1억2천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미 대출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주택을 계약한 고객들은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이 막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일(16일)부터 금지된다.

때문에 이날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냈다면 기존의 규정이 적용된다.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집단대출도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액이 달라지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면서 "대출 규제 선에 걸려있는 고객은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