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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
이른바 '부자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한이 종료된 가운데 종부세가 과다 고지됐다는 골자의 오류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60만 명으로 전년보다 13만 명 가량 늘었고 과세 금액도 60% 증가하면서 '종부세 오류'와 관련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주로 종부세 부과액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다는 상담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임대사업등록 주택을 합산배제 신청을 했으나 전산 착오 등의 이유로 누락된 것.
이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 또는 중과된 셈이다.
세무당국이 '취득시기'를 잘못 인지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가 주로 그 대상이다.
재건축 조합원으로 해당 주택을 상당기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국세청이 재건축 준공일을 주택 취득일로 본 사례 등이 있었다.
세무 전문가들은 종부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종부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때 부과된 종부세를 기한 내 납부한 상태로 환급받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다. 종부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하루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돼서다.
올해는 지난 16일에 종부세 납부를 마감했다.
만일 합산배제 신청을 깜빡해 종부세를 과다하게 낸 경우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과다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을 듯하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