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주민 위해 부동산 '복비' 최대 30만원 지원

  • 박상일 기자
  • 입력 2019-12-26 13: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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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비즈엠db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소위 '복비'라 불리는 중개수수료도 함께 상승하고 있어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중개보수 지원 정책을 펼친다.

26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실시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비를 지원한다.

현행 중개수수료는 정액제가 아니라 집값에 따라 보수요율을 결정하는 정률제다. 5천만 원 미만의 요율은 0.6%,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은 0.5%, 2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0.9%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도내에서 9천만 원짜리 주택을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상한요율 0.5%가 적용, 중개수수료로 최대 45만 원을 내야 한다. 전세는 상한요율 0.4%를 적용하면 최대 중개보수가 30만 원이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는 부담을 느낄법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듬해부터는 도내 정책에 따라 중개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도내 시·군청 부동산 관련 부서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비가 나오는 기간은 한 달 여 가량이다. 월초에 도내 31개 시·군의 신청을 모두 취합, 최종 검토한 뒤 다음 달 초에 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도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라며 "신청 시 다음 달 초에 중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