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 거주자에 공공임대 이사비 '20만원' 지원

  • 박상일 기자
  • 입력 2019-12-27 18:05:54

578441.jpg
수원의 한 쪽방촌 모습. /비즈엠db

시설이 열악한 쪽방과 노후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비주택자가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시행된다.

우선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 기관과 협력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임대 보증금의 경우 비주택 거주자가 내는 부담금은 없다.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임대주택 관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 보증금 50만 원을 대신 내줬다가 입주자가 이사하면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사비와 생필품은 각각 2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밖에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도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가전을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해 생활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해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주희망자는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주거상담을 받고, 서류접수 등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 받는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