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아파트 청약 '아파트투유' 아닌 '청약홈'에서 진행

  • 박상일 기자
  • 입력 2020-01-21 14: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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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홈페이지 화면./한국감정원 제공

올해 2월부터 아파트 청약이 '아파트투유'가 아닌 '청약홈'을 통해 이뤄진다.

새로운 청약시스템에선 주택소유 여부, 부양 가족수 등 청약자격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신규 청약시스템에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하여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 신청 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해 청약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같은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했다.

향후에는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해 청약자의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 GIS 기반 부동산 정보도 제공한다.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 기반으로 제공해, 청약신청자의 청약 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해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전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유은철 청약관리처장은 "2월 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 될 계획"이며 "2월 1일부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