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스쿨존'에 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된다

경기도, 올해 485억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01-22 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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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찰서 관계자가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통과된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개선 사업에 500여억원을 쓰기로 결정했다.

22일 도는 교통사고 걱정 없는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국비 254억원과 시·군비 231억원 총 485억원을 들여 '20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방지턱·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행안부가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당초 계획했던 예산 53억원보다 198억원이 늘어난 총 25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표시 강화, 무인교통단속장비 193곳, 신호등 399곳 설치 등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 배분은 초등학교 수, 단속장비 설치비율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력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