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표준단독 공시가 8% 이상 상승… 경기도 1위

성남중원, 안양동안도 전국 평균치 넘어
  • 박상일 기자
  • 입력 2020-01-22 14: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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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별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 내에선 과천시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변동률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곳은 과천이 유일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했으며, 14.2만호는 도시지역에, 7.8만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했다.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됐다.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됐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6.82% 올랐다. 서울에선 동작구의 상승률이 10.61%로 가장 크게 컸다. 전국 평균치(4.47%)보다 두 배 이상 큰 상승률로 시·군·구별 최고치다.

서울에서 상승률이 8%를 넘어서는 곳은 성동(8.87%)·마포구(8.79%)까지 모두 3곳이다. 도내에선 과천(8.05%)시가 유일하게 8%를 넘어섰다.

또한, 성남시 중원구와 안양시 동안구도 전국 평균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표준단독 중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이변 없이 1위 자리를 수성했다.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연면적 2천861.83㎡)은 작년 270억원에서 올해 277억1천만원으로 2.6% 올랐다.

국토부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