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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팔달8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이 건축물 철거 전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 시기를 개선했다.
HUG는 주택공급 과잉의 우려가 있던 지난 2016년부터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부지(본부지) 상 종전 건축물을 반드시 철거한 후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 공급물량이 매년 20만 가구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등 시장환경이 변했다.
주택건설 사업자 등도 사업지연, 사업비 증가 우려 등 애로사항을 호소해왔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이날부터는 정비사업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주택공급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및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