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싸게 팔지 마' 현수막 붙이면 집값담합으로 수사 받는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부동산 특사경, 집값담합 수사대상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02-04 1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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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아파트를 싸게 팔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 또는 게시물을 붙이는 행위를 하면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이 된다.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집값담합'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물 하한선을 만들어 아파트 가격을 방어하거나 올려받자는 골자의 행위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대상인 집값담함이 된다.

국토부는 21일부터 특사경으로 구성된 자체 시장 조사팀을 발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일부 수도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집값담합 행위가 이들의 첫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새해 첫 간부회의 지시 사항으로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일부 아파트 주민이 매매가를 담합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자 집값담합 근절을 강조한 것.

문제는 현재까지 집값담합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 이하로는 집을 팔지 말자'라는 등의 현수막을 걸거나 게시물을 올려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이 크게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는 21일부터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에서 호가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도 집값담합이 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집값담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 전에 충실히 계도하면서 법규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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