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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포스터. /경기도시공사 제공 |
이헌욱 사장이 이끄는 경기도시공사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물량을 소폭 늘린다.
6일 경기도시공사(경도공)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도공이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경도공이 공급하는 물량은 총 3천호로 전년보다 200호가 증가했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천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하면 최대 8천55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 경도공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다. 자격요건이 되면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입주예정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경도공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된다.
경도공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200호 확대한 올해 공급물량을 포함하면 공사의 전세임대 세대수는 총 1만3천여호로 예상된다"면서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