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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앞두고 체불임금 민원인으로 붐비는 노동청 /김금보기자 |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앞으로는 설비공급계약도 공사계약처럼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한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 청구한다.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하도급사 근로자에게 이 같은 조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임금체불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이 하도급사에 납품대금을 모두 냈는데도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다.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이 최근 사례다. 포스코건설은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미리 지급했으나 정작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됐고, 하도급사 근로자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통상 공사계약의 경우는 공사대금 청구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의 구분이 명확하기에 노무비닷컴을 통해 개별 근로자들의 입금계좌를 등록해 직불하는 것이 쉽지만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계좌등록 요건 외에도 설비공급업체와 하청업체간 노무비 합의가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 직불이 어려웠다.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하기 위해서는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포스코건설은 임금체불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계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포스코건설 측은 "현재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은 1억3천만원 정도로 알려진다"면서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은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간 합의,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