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 아파트 매입·전세 361명 고강도 세무조사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2-13 13: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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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360여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과열' 상태였던 서울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탈루 혐의가 확인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대상에는 우선 국세청의 자체 조사 결과 서울·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 취득·전세입자로서 매매·임차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명백한 188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51명,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36명이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1차(2019년 10∼11월), 2차(2019년 12월∼2020년 1월)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 후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의심자료 1천201건(1차 531건+2차 670건)을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173명도 조사 대상이다.

조사 대상자는 30대가 20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62명), 20대 이하(33명), 50대 이상(23명) 순이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가운데 차입금을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전세 거래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앞으로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부채 전액 상환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채 사후 관리 점검 횟수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또한,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거나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금융조사를 통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한다. 필요한 경우 부모 증여자금의 조성 경위까지 따지고, 사업자금에서 부동산 취득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사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의 경우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