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청./경기도 제공 |
경기도 내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이 지원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15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옥상 방수, 주차구획 보수, 보안등 교체 등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46억4천여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3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지로, 주택별로 총 보수 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천만원 기준으로 단지당 4천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천만원 기준으로 동당 1천600만원이 지원된다.
이달 중순 시·군 홈페이지별로 공고되는 시기를 확인하고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도는 앞서 지난해에도 노후 공동주택 210곳에 2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