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안양, 의왕 등 경기 서남부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2-19 16: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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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덕현지구 현장./강승호기자 kangsh@biz-m.com

정부가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수원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한다.

앞서 후보지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는 지난주 풍선효과가 나타나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장세를 연출했다.

과천 등지와 인접한 의왕시는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아파트값이 0.74%로 오른 뒤 12월 한 달간 무려 2.44% 뛰는 등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세를 낀 갭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도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역시 서울·과천 등지와 인접한 안양시에서는 앞서 평촌신도시가 있는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사이 비조정지역인 안양시 만안구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동부와 서북부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현행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계획이다.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열지역의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추가하는 정도이며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