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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들이 게시된 모습. /연합뉴스 |
당장 내일부터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전세로 들어가는 등 주택 거래 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거래 계약부터는 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계약 취소도 신고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을 기점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허위계약 행위도 처벌된다. 높은 거래가격으로 허위계약, 시세를 부풀리고 가격상승을 부추긴 뒤 계약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단축돼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잊지 말고 30일 안에 꼭 신고하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