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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제이드자이'가조성될 부지의 모습.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 |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 들어서는 '과천제이드자이'가 내달 분양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공공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의 3∼5년 거주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된 입주자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에게 되팔고, 공급자는 이를 반드시 환매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내에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사업시행자가 되사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주 의무기간 위반 주택이 환매 의무 대상으로 추가됐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시행자에게 주택 환매를 신청하고, 시행자는 이를 반드시 매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물론 입주자가 환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자가 이를 환매해야 한다.
또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전날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위반하거나 예외적 전매 사유에 해당하는 입주자가 매입 신청서를 작성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거주 의무를 어긴 입주자에 대해 주택을 매입하기 전 보름 이상 기간을 정해 필요한 해명을 할 기회를 부여하게 하는 등 구제 절차도 마련했다.
한편 오는 3월 분양을 앞둔 과천제이드자이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천195만원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되는 '반값 로또 아파트'다. 이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