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기본형 건축비 2.69% 낮춘 분양가 산정기준 적용

  • 김명래 기자
  • 입력 2020-02-27 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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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지역의 고층 아파트 /경인일보DB

정부가 최근 설계 경향 및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한 분양가 산정기준을 도입한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이 기준이 현실에 맞게 적용됨에 따라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의 산정기준과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수도권(광역시, 경기남부권) 지역의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한 후 자재·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 정기적으로 반영,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해 왔다.

앞으로 기본형건축비는 전국에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책정한다.

또 정확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초파일공사비(파일길이 15m, 지름 400㎜ 이하)를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하는 등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됐으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천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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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주상복합 건축물물/NSIC 제공

또한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층~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해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 혼합)에 대해 가산 비율(3%)과 산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도 개선했다.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해 확장부위별(거실, 주방, 침실)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된 심사참고기준은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분양가가 소폭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분양가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