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임대료 내리면 정부가 소득·법인세 절반 깎아준다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02-27 17: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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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커지자 정부가 임대료를 내려받는 건물주에게 내린 임대료의 절반만큼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시 그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은 소득이나 인하 금액에 상관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면서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 이상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경우, 해당 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쿨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 내린다. 홍 부총리는 "현재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3%이지만, 이를 1%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에서 최저 1%로 임대료를 낮출 예정이다.

그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임대료도 인하한다. 코레일·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며,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만일 임대료가 매출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도록 조치하겠다"면서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임대인들의 적극 동참을 독려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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