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수원·안양 등 조정대상지역 LTV 50·30% 적용

  • 김명래 기자
  • 입력 2020-02-28 13: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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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수원 권선6구역 전경./이상훈기자 sh2018@biz-m.kr

최근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과 안양 등지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2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2·20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포함된 대출규제가 내달 2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 기존 적용하던 LTV 규제 비율이 60%에서 50%로 낮아지며, 9억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한다.

특히 주택 매매 목적 사업자대출과 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다만, 3월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LTV 60%)을 적용한다.

집단대출의 경우 3월 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이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규정(LTV 60%)을 적용한다.

또한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은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하며, 전매 기준일은 이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비규제지역이었던 수원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