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선정된 2월 경기도 주택값 0.3% 상승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03-03 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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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 /한국감정원 제공

'12·16 대책'의 영향으로 경기남부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2·20 대책을 발표하며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2월 수도권의 주택값은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감정원이 1월 14일부터 2월 10일까지 조사, 발표한 '20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공표'를 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34% 상승했다.

수도권은 1월 0.39%에서 2월 0.51%로 상승폭이 확대했다.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는 게 핵심인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 단지가 많은 강남권 등은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경기와 인천이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이다.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은 1월 0.34%에서 2월 0.15%로 0.19%p 감소한 데 비해 인천은 0.20%에서 0.43%로 0.23%p, 경기는 0.48%에서 0.78%로 0.3%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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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도 동일한 양상을 띠었다. 수도권 전체 매매지수는 0.54%에서 0.71%로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은 0.45%에서 0.12%로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인천은 0.21%에서 0.52%로, 경기도 0.67%에서 1.09%로 상승폭이 치솟았다.

전세 흐름도 동일했다. 2월 서울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0.16%로 전달(0.43%)보다 0.27%p 감소했지만 인천(0.30%→0.32%)과 경기(0.39%→0.42%)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사철인 만큼 선호도 높은 인기지역 및 단지의 매물부족, 역세권 직주근접 수요, 정비사업 이주 등으로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천과 경기는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등 호재가 있거나 학군, 편의시설, 접근성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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