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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홈페이지캡처 |
"현재 실거래 프리미엄 기준 84㎡가 5억7천만원 됩니다.", "1억8천만원 기준으로 하면 1억6천500만원에 나온 건 초급매는 아닌 듯하네요.'
최근 지역 부동산 정보공유방에서 '맛집방', '여행방' 등으로 주제를 변경한 여러 단체카톡방 대화다.
이들 카톡방에는 1천~1천400명 이상이 모여 부동산 정보를 교류한다.
국토교통는 지난달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벌어지는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불법 행위를 감시 중이다.
특히 부동산 카톡방을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시장 교란의 진원지로 보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시세를 공유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보유한 아파트 호가를 마구 올려서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중개사무소 직원들이 수요자로 위장해 특정 중개업소나 아파트를 홍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시세 담합으로 보고 적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교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동산 카톡방은 회원들의 활동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체 검열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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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보공유 대화방이 '맛집 여행방'으로 변경됐다. |
우선 '맛집 기행', '여행 생활', '수원 맛집', '인천 맛집', '부평 맛집' 등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회원 간 사용하는 '부동산 은어'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실제 투자처를 직접 문의하는 대신 "맛집 추천이요.", "횟집 추천이요." 등을 사용한다. 또 아파트는 '맛집', '재개발'은 '뿌셔뿌셔'로, '전매제한'은 '유통기한' 등으로 바꿔 부른다.
일부 대화방에선 "호가 등 가격 언급은 절대 금지해 달라"는 공지문을 올리거나 다른 대화방을 개설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받는가 하면 아예 문을 닫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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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 지역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방. |
하지만, 지금도 이들 대화방에선 부동산 정보 교류가 주를 이룬다. 다만, 집값 담합 조장과 시세를 형성하는 듯 가격을 언급하는 행위는 줄어든 모양새다.
대화방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대화까지 단속하는 건 과도하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한 이용자는 "집값 담합을 하는 가두리부동산이나 단속하지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한 대화방을 왜 단속한다는 건지 기가 막힌다"며 "이곳에서 공유되는 정보는 각자 판단할 몫인데 정부가 왜 간섭하느냐"고 비판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관계자는 "지난달 22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교란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지만, 아직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박상일·이상훈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