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등이 이뤄지는 성남시 상적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에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땅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한 뒤 각종 호재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5~10배 비싼 값으로 토지를 '지분 판매'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 지역 5.58㎢에 대해 11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곳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판교 제2·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기획부동산이 호시탐탐 투기적 임야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도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오는 2022년 3월 10일까지 2년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행정적 후속조치로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성남시, 관할 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은 처벌받는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양시 GTX 대곡역세권 개발 예정지구 등 총 13개 시, 25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