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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교역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팔달6구역) 철거 전 모습. |
정부가 경기도 전역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까지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에 대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본청약이나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생기면 사업주체가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에 거주하면 청약통장 없이도 계약금만 낼 수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지역에선 청약 후순위 신청자가 아닌 현금 동원력이 있는 다주택자 등이 청약받는 '줍줍족'이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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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분양 홈페이지가 접속자 수 폭증으로 청약 접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분양 홈페이지 캡처 |
앞서 분양한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 무순위 청약 14가구에 7만명 이상이 뛰어들었다.
또 매교역 역세권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미계약 잔여 물량 42가구에도 6만7천965명이 몰려 평균 1천6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지어 청약을 받은 사업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 광역시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와도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 순위 신청자에게 계약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적용은 오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다.
한편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