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팀 본격 가동 전국이 '사정권'

  • 김명래 기자
  • 입력 2020-03-13 1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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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나 호재가 많은 지역에서 성행하는 '가두리 부동산' 퇴치를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동탄3동 입주자들이 걸어 놓은 캠페인 현수막.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

정부가 집값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불법행위 대응팀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대응팀은 전국의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분석과 과열지역 집중 모니터링은 물론, 집값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를 수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됐다고 13일 밝혔다.

따라서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응팀의 정밀 모니터링 대상은 잇따른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 등으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다.

국토부는 앞서 군포, 시흥, 인천 등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지역 중에서는 최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원(3.54%)과 용인(1.74%)이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대응팀은 이처럼 최근 투자성 매매가 이뤄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강화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면서 편법 증여나 부정 대출 등 대출규정 위반 등을 잡아낼 방침이다.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내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첫 수사대상으로 수도권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담합 행위를 지목하고, 그동안 제보를 통해 접수한 의심 행위 중에서 내사 대상을 추려 분석해 왔다.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일부 지역에 현장확인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부동산 카페나 유튜브 등 SNS 공간에서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면서 각종 탈세 기법을 전수하며 영리활동을 하는 부동산 교란 사범 등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