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전국 상승률 5.99%

  • 박상일 기자
  • 입력 2020-03-19 16: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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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동주택가격(안)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사례1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GS' 아파트 전용 84.92㎡는 지난해 1억6천800원에서 올해 1억7천100만원으로 1.78% 상승했다. 이 아파트의 작년 11∼12월 거래가는 2억4천만∼2억7천만원 선으로 현실화율이 63∼68% 선이다.

#사례2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동수원자이1차' 전용 84.97㎡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2억1천200만원)보다 9.9% 오른 2억3천300만원 선으로 지난해 11∼12월 실거래가(3억6천만원)의 65% 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12·16대책 이후 수도권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며 지난해 말 3억8천만원, 올해 최고 4억2천500만원에 거래됐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천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지역별로는 경기(379만호), 서울(253만호), 부산(102만호), 인천(91만호) 등에 분포돼 있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시세정보, 주택매매가격 동향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정한다.

국토부는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1천383만가구 중에서 95.2%(1천317만호)를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68.1%로 조사됐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9억~12억원은 68.8%, 12억~15억원은 69.7%, 15억~30억원은 74.6%, 30억원 이상은 79.5% 등으로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평균 인상률은 5.99%로 지난해(5.23%)보다 높았다. 서울(14.75%)에 이어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이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에 그쳤다.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울산, 제주 등 8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졌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정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