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로 낮아져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3-30 1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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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이 만 55세에 도달해 시가 5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는 월 77만원을 평생 받게 된다.

월 지급금은 부부가 평생 받기 때문에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공사 관계자는 "조기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