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과 동일'… HUG,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 발표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03-31 16: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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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35곳을 발표했다. 표는 43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일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35곳을 지정했다.

31일 HUG가 발표한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에 따르면 수도권 5곳과 지방 30곳 총 35곳이 지정됐다. 새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지역 없이 전달과 동일하다.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양주시, 평택시, 화성시(동탄2 제외), 안성시와 인천시 중구 총 5곳이다.

올해 2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천78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3만9천456호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와 HUG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