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은 지난달 1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조건이 거주기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금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 과천, 광명, 성남,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이며,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재당첨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 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했을 경우에는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주택유형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구분 없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