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광고 손본다'… 정부, 온라인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강력 규제

  • 김명래 기자
  • 입력 2020-04-20 14: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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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다. 사진은 부동산 중개업소들. /비즈엠DB

정부가 온라인서 발생하는 부동산 허위 및 과장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8월 이후 분기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온라인 불법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게 골자인 '공인중개사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8월 21일 시행되면서 이뤄진 후속입법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의 온라인 광고를 금지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려 모객을 하거나 매물의 가격 등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광고는 처벌 대상이 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국토부가 시장 감시를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한 것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분기별로 시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정해 시행하는 특별점검인 수시로 나뉜다.

모니터링 수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내에 국토부에 기본 모티러익 려과를 제출한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 가능하다.

지자체 등은 신속하게 조사를 마치고 완료 시점부터 10일내에 국토부에 결과를 알려야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