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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코로나19 여파 한산한 수원역 전경 /김금보기자 |
오늘부터 수원역사 2층 '도민 신고센터'에서 부동산 불법거래를 비롯한 불법사채 등 각종 불공정 행위 신고가 가능하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옛 민원센터인 수원역사 2층에 위치한 도민 신고센터가 이날부터 문을 연다.
도민 신고센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설치했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틈타 불법사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중심의 범죄 척결을 추진해왔다.
경기도는 도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약 25만명에 달하는 수원역사에 도민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센터에는 신설된 도 특사경 소속 현장수사팀 6명이 근무한다.
이들은 수원역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성범죄 수사를 전달하며, 관할 경찰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사채 및 집값담합 등 부동산 비리와 사회복지 보조금 및 청소년 대상 지능형 범죄 척결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불공정 범죄를 강력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도민신고센터가 도민들을 지켜주고 도민들의 삶속에서 함께하는 현장 중심 공정가치 실현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