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물 관련 안내가 빼곡히 붙어있는 부동산중개업소. /비즈엠DB |
앞으로 거래가 끝난 부동산 매물을 올리거나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부동산을 광고한 중개사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부당한 부동산 광고와 실제 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으나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포털 사이트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게재하는 것도 실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거래 행위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중개사는 온라인 광고를 할 때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가령 원룸이나 오피스텔 중개 시 집주인이 설정한 집값과 다르게 올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도 금지되며 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대상물 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50만원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