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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캡처. |
수원시 영통구가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진행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는 국세나 지방세, 과세자료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소득자료로 활용되는 지표인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27일 영통구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한달간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해 산정한 가격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열람대상 주택은 4천13호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영통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가격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개별통지할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과 열람을 당부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